부인의 태양

나. 부인의 태양

(1) 직접부인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고 진술함에 그치는 경우인데, 이를 '단순부인 또는

소극부인'이라고도 한다.

(2) 간접부인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사실을 주장하는 방법에 의해 부인하는

경우인데, 이를 '이유부(理由附) 부인' 또는 '적극부인'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비대차를 이유로 금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 또는 매매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경우

등이다. 이 경우에도 입증책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소비대차임을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간접부인의 경우에는 상대방 주장사실 중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

때 부가된 간접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면 자연히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은 부존재 내지 허위로 판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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